복지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직통전화 신설

박성훈 기자 2023-08-11 16:20:10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이곳으로 일원화된다.

신설되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게 된다. 또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담 상담직원이 배치되어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절차와 방법을 문의하고, 신고 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그 때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250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해 지급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환수결정금액 1억원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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