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 상반기에 매일 3건 발생했다

박성훈 기자 2023-08-14 08:32:29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사건 중에는 단순 폭행이 38건으로 거의 60%에 달했고,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60% 수준이었다. 폭행치상 사건은 9건으로 1.0% 수준이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추출한 '이상동기 범죄'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9건으로 절반이었다.

또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가 3건이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바 있다. 경찰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600여 곳을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흉기난동 112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해 물리력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 강화를 촉구했다. 정 위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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