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의현 기자 2023-08-16 07:49:07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
“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 동거했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연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계속 동거로 인정하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 1주택에는 고가주택도 포함된다.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는 혜택을 못 받나.
“일시적 2주택자나 이농·귀농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

-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 1채를 어머니와 남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모친과 아들이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해 왔다면,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이 주택의 모든 지분을 아들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기액을 차감하고 계산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한도는 6억 원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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