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⑤ 가업상속 공제

박성훈 기자 2023-08-17 08:10:46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기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기업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을 말한다." 

-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
“일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경영했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장기업인 경우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있다.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혹은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재직했어야 한다.” 

- 공제를 받은 후 사후 의무요건도 있다고 들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동안 다음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아자상당액을 포함해 산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우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선 안된다.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줄어서도 안된다. 근로자수와 총급여액이 과거 5년 평균의 90%에 미달되어서도 안된다.”

- 가업상속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탈세나 회계부정을 범한 기업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이 대상이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누구든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이 같은 범죄행위를 행한 것이 드러나면 안된다.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탈세는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납부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를 넘겼을 때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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