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지주회사 자산요건·의무지분 완화 촉구

이의현 기자 2023-08-18 09:51: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017년 63.4%에서 지난해에 39.5%로 크게 줄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해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 지주회사 중복 규제 성격을 갖는 의무 지분율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는다는 취지로 상장 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 지분율을 높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부당 지원 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무 지분율까지 확대되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중견련은 오는 10월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로 인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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