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반환 패소 시 강제 집행

박성훈 기자 2023-09-04 11:44:12

법적으로 성속인들 사이에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상속인들도 작지 않다고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상속인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유류분 청구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
“그렇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거나 높은 비율로 재산이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류분은 유류분반환의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침해를 받은 다른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청구소송을 냈다. 상속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줬다면 그가 사망한 후 문제의 상속인은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책임이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문제의 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승계된다.”

-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상속인이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반환의무는 법률상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해당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유류분권자는 문제의 상속인 재산을 처분해 유류분 만큼의 채무를 받아 낼 수 있다. 처분할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즉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제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 길어지는 일이니, 판결 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

-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아닌 다른 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 또는 증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속절차가 아닌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때는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더 유리한가.
“본래 받을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유류분과 달리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본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송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거짓 된 주장으로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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