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층 대상 '건강식품 무료 체험' 피해 주의보

박성훈 기자 2023-09-07 09:01:33

한국소비자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7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기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선 벌써 17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특히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들이 심신미약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로 다수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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