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최고액 체납자 '96억'… 체납액 늘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박성훈 기자 2023-09-14 07:55:15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인 이 법인은 중부세무서가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현재 조세심판원에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요청을 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 점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징수율은 매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 6000만 원이었다. 전년에서 이월된 체납 지방세 5147억 원을 제외하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었다. 그 해 시는 체납액 가운데 2460억 7000만원을 징수해 31.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에는 767억 7000만 원 체납액 가운데 1996억 2000만원을 거둬들여 징수율이 28.2%에 그쳤다. 2021년에는 7466억 3000만 원 중 2348억 3000만 원을 징수해 34.4%의 징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체납액 8633억 원 가운데 27.2%(2057억 3000만 원)만 징수해 다시 징수율이 뚝 떨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역대급 체납액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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