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고령사회 앞서 의료법 체계 개편 본격 착수

이의현 기자 2023-09-15 17:01:46

초고령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연구회에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간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노용균 한림대 의대 교수,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가지면서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종적인 논의 내용은 추후 정부에 권고문 형태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하에 연구회가 출범함 것은 현행 의료법이 60년 전인 1962년에 제정되어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봄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계기로 규정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며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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