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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목사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심은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목사의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도사 역시 근로자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고, 이 목사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지만, 임금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지난 6월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목사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가 이에 재차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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