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법 시행 이후로는 1건 이상이다.
전세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선의의 파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 가량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는 올 연말 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 후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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