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된다

박성훈 기자 2023-10-03 12:44:07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신고서에 기재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을 시행 목표로 잡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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