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진료비 '폭탄 주의보'...'뇌 질환' 의심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이의현 기자 2023-10-06 08:30:59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MRI 검사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원은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의 MRI 검사 비용은 평균 45만 7803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8만 5000원인 것도 있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병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느라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MRI 및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이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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