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가 부부공동 육아휴직 못 써... 비정규직·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일수록 '눈치' 탓

박성훈 기자 2023-10-09 22:44:54

직장인의 45%가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도록 정책이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의 직장을 대상으로 설문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이 정규직(3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69.9%)이 공공기관(19.5%)이나 대기업(28.9%)보다 월등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150만원 미만(65.6%)이 500만원 이상(27.9%)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사업장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가운데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이나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 같은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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