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 확대 시사

조진래 기자 2023-10-10 18:16:05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지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깁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면서 "고령화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인력을 더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 대비 기준시가의 차액이 10억원 이상 혹은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여서 향후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와 별개의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올해 국세 세수이 8월말 현재 이미 작년 대비 48조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