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낙찰 후 공동명의를 추진하는 경우는 어떨까.
- 경매 때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을 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일반 부동산 취득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매를 통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입찰 하면 된다. 공동입찰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건이 까다롭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다.”
- 그렇다면 일반 부동산처럼, 경매 입찰 후에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부동산 경매 입찰 후에 낙찰되기 전까지 명의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이름으로 입찰해 낙찰 받은 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1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절반의 지분을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에게 매매나 증여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때 취득세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입찰 전에 신중히 먼저 결정하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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