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기초 ‘30문 30답’]③ 실수로 터무니 없는 입찰가 낙찰되면?

박성훈 기자 2023-10-17 07:50:15


간혹 경매 입찰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입찰자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금액의 단위를 잘못 적어 낸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낙찰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최고가 낙찰이 됐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물릴 방법이 없나.
“그럴 수 없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매각 불허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입찰자가 착오로 자신이 원래 기재하려 했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 낸 경우는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였겠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지 않나.
“실제로 지방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자가 입찰가에 숫자 0을 하나 더 써내는 바람에 낙찰되었다가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입찰자의 중대한 오기 임을 인정해 매각불허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소유자가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결국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
“‘민사집행법’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 관련 조항은 어떤 것인가.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매각 이의신청 가능 범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에는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이 규정 외에는 매각을 불허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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