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조진래 기자 2025-04-03 08:24:33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은퇴 후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받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연금 맞벌이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어 부부 동반 노령연금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임의가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중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 경우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고 임의가입자로 하여금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얘기인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이다. 따라서 617만 원의 9%에 해당하는 55만 5300원이 보험료 상한이 된다. 보험료 하한도 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9%인 9만 원이 보험료 하한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 원에서 55만 53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선택하면 된다.”

-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임의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험료에 정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100먼 원이라면 가입기간이 10년이면 20만 1950원, 40년이면 80만 340원이 예상 월 수령액이 된다. B값이 617만 원이라면 가입기간 10년이면 46만 3680원, 40년아면 183만 7570원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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