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④ 본인 과실 100%라도 보상금 가능

박성훈 기자 2023-10-23 07:48:57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 비율’이다. 사고에 대해 누구 책임이 얼마나 더 큰 가를 가리는 것이 보험사에겐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 과실이 100%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내 과실이 100%인 자동차 사고가 나 다쳤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한다. 가능한가.
“그래서 보험을 들 때 담보를 무엇으로 드느냐가 중요하다. 운전자 보험에 보면 ‘자동차부상 담보’라는 것이 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담보이다. 본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 운전자 보험 중에서 가해자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운전자 보험 가운데 자동차 부상 및 자동차 상해 담보 항목에 과실 여부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도 당연히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휴업에 따른 손해금과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 보는 것이 좋다.”

- 자동차 상해보험이라는 것도 비슷한 담보인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신체보험과 자동차 상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통은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손해보다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반면에 보상 금액은 자동차 상해가 훨씬 크다. 자동차 상해 역시 계약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특히 보험사가 정해진 한도까지 부상급수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준다.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는 물론 입원으로 인한 휴업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일단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사업자의 경우 사고 직전 3개월 전의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전표를 요구해 그 매출금액의 30% 정도를 순수익으로 책정해 그 금액의 85% 정도를 지급해 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