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⑦ 주차해둔 차를 들이받고 내뺐을 때

박성훈 기자 2023-10-27 08:07:50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았는지 범퍼가 찌그러져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블랙박스부터 확인해야 한다. 간혹 블랙박스를 꺼놓거나 고장일 때가 있으니 평소에 SD카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만약 블랙박스에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 마트 고객센터가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CCTV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 정보 차원이라고 거부할 수 있다. 결국 112에 전화해 경찰을 불러야 할 경우가 생긴다.”

- 차를 주차한 곳이 CCTV 사각지대라 차량을 파손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마트 쪽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
“마트는 주차장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다. 주차비를 냈건 안냈건 마트는 차량을 보관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CCTV의 사각지대 탓에 차량이 파손되는 장면을 녹화 못했다면 더더욱 ‘감시 소홀’이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마트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트 정도면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을 것이니 보험 처리로 가능할 것이다.”

- 그런 규정이 있나.
“상법 152조에 근거를 둔다. 공중접객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상법 규정만으로는 적확하게 손해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주차장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다. 제17조(노와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보면 ‘노와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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