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소비자에 지연손해금 '바가지'

박성훈 기자 2023-11-01 08:12:46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바가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것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 5∼6%인 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나 적발되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나 됐다.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되었는데도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체, 청약 철회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가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특히 조사 대상 10곳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됐을 때의 보상 기준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이내에 임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은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임대 총비이나 소비자판매가격,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6곳에 달했다. 동종 제품에 발생하는 월 임대료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거나 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서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 서비스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시정 조처했다"면서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과 임대 총비용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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