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4대 특구에 파격 세제 혜택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조성해 자치권 과감 이양"
이의현 기자 2023-11-01 16:48:08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자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4대 특구는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조성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발표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시도별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 조율하게 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그 지역에서 정주하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역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조치 가운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 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기업이 수도권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헤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 더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비수도권 신규 취득 부동산에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100%, 이후 5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예정이다.

이전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촉진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늘려주기로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인프라 등이 갖춰진 기존의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구성되는 복합거점으로 육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유사한 공간을 특구로 조성해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을 직접 설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 지자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내년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 동안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와 지방이 50%씩을 부담해 AI 융합 산업, 지역의료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의 거점 지역을 육상한다는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경쟁력이 생긴 지방 대학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게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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