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휴대용 산소캔 4종, 압력 규격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

이의현 기자 2023-11-03 09:28:01
자료=한국소비자원

등산할 대 많이 소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최대 22배나 초과해 규정을 위반한 4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9종 중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것이며,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인 10kgf/㎠보다 최대 22배 높았다"며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4종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 중인 1개 제품에 대해선 소방 용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외품으로 생산한 휴대용 산소캔 4종은 '응급', '반려견 사용' 등 품질·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광고 문구 수정을 주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사는 20∼4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86.8%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실제 화재·지진 등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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