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⑬ 차에서 내리다 다쳐도 보험처리 가능

박성훈 기자 2023-11-08 07:20:16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줄은 알지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령자일수록 차에서 내리다고 빗길이나 빙판에 미끄러져 뼈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 주차하고 내리다 삐끗해 넘어졌다.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졌다. 실손·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당연히 실손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접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운전하다 다친 것이 아닌데도 그런가.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주차하고 내리다 넘어진 것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차하는 것도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니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였는데도 ‘이용’한 경우로 인정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아야 주차를 마친 것이다. 넘어졌을 때는 아직 주차중인 것이다. 주차를 위해 문을 여닫는 다든가 화물차의 화물 칸에서 내린다거나 하는 것이 모두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된다.”

- 그럼 무조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되나.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진짜 주차하다 다친 것인지 의심할 것이다.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없다면 주변 목격자 진술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CCTV의 경우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아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운행’이란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차에서 내려 뒤에 오는 차들에게 비켜 가라고 수신호를 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된다. 이 같은 차량 ‘관리’도 ‘운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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