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박성훈 기자 2023-11-17 20:54:59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다만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곳, 도축 업체는 34곳, 유통 업체는 219곳이며, 식당은 16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을 축산업이나 원예업으로 전업할 것을 유도하고 시설·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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