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 구형…마약 공급책 초범도 구속 수사 원칙"

박성훈 기자 2023-11-22 17:23:41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해선 지위 고하나 초/재범 여부에 관계없이 일벌백계하겠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국제 밀수조직이나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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