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금액 기준 2000억 원으로 상향

박성훈 기자 2023-12-07 10:18:01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후 5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면서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은 대략 700여곳 정도로 추정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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