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銀) 거래’ 소비자 피해 주의보… 올해 43건 피해구제 신청

박성훈 기자 2023-12-08 08:30:20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피해구제 신청 43건 모두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한국은거래소가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문제가 있는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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