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 문다… 거짓·장난신고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박성훈 기자 2023-12-13 09:02:45

이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간 2000만 건을 처리하는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112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57년에 도입된 112는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만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물론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제약이 많았다.

112기본법은 이를 보완해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되 전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 복구 가능성은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까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해 극한의 사고를 막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아울러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연간 4000건에 이르는 거짓·장난신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조치를 취해 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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