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소폭 상승… 강남·용산·서초는 오르고 제주·경남·울산은 내려

이의현 기자 2023-12-20 09:06:37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르지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와 전국 단독주택 409만 호 중 25만 호의 표준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 상승했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역시 서울(1.17%)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경기(1.05%)와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5곳이다. 제주(-0.74%)가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순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이 역시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세종(1.59%)이 가장 높고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45%) 한 곳만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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