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1) 퇴직연금② 연금  파이 키울 IRP 적립금 운용법

이의현 기자 2023-12-21 07:41:46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 첫 회로 미래에셋증권 전윤선 연금2부문 RM3본부 선임매니저가 퇴직연금 수령부터 인출 및 관리 요령을 안내한 내용이 있어 2회애 걸쳐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 들이 있나.
“변동성, 즉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하다. 변동성이 낮은 상품의 경우 국공채와 원리금 보장상품(예금, ELB 등), 채권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주식 40% 이내)가 있다. 이밖에 TDF와 채권형/채권혼합형 ETF도 있다. 이상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변동성이 높은 상품 가운데는 주식혼합형펀드(주식 40~60%)와 주식형펀드(주식 60% 이상), 주식형/주식혼합형ETF, 그리고 리츠 등이 있다.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개별주식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 TDF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TDF는 가입 시점에 은퇴연도를 설정해 은퇴연도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선 비중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식편입비율이 40% 이상이어도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TDF의 장점은 은퇴 연도 같은 목표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이 실행된다는 점이다.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성과가 좋은 상품들도 많다.”

- 금융회사별로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른가.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각 금융권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IRP 가입 전에 원하는 상품 유형을 정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투자가능한 상품은 펀드와 ETF, ETN, 상장리츠, 채권과 예금 외에도 은행이나 보험에서 취급하는 GIC(예금자보호상품) 등도 투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TF와 리트는 실시간 투자가 가능하다.” 

- 운용상품 외 금융사별로도 차이가 있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별로 각 금융사별 연금 수령 방식이 다르다. 증권사의 경우 운용 시스템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금액 및 기간 지정이 가능하고 수시 인출 및 중단, 금액 및 기간 변경도 가능하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세금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자 니즈에 맞춰 시스템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 연금 개시 시점에 자신에 맞는 적합한 금융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 연금 수령을 개시한 IRP에 계속 납입할 수 있나. 
“연금 수령이 시작된 IRP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

- 연금을 수령하면서 상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후 상품 운용 여부는 금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증권사 IRP의 경우 연금 수령 중에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을 재원으로 출금되는 금액 외에 보유한 금액에 대해 재투자가 가능하다.”

- 현금 없이 IRP 적립금을 100% 운용중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나.
“미래에셋의 경우 여러 상품을 운용 중이라면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지급을 위한 수령 기간 및 매도 순위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인출 순위를 정해둔다고 보면 된다. 가장 먼저 출금(매도)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이다. 그 다음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펀드 등이다. 마지막이 ETF인데, 이는 자동매도가 불가능해 직접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 IRP에서 연금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
“금융사별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등록해 준 투자 성향에 맞춰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 IRP 적립금을 운영하지 않는 가입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2023년 7월 12일부터 DC, IRP 계좌의 적립급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확정기여형 DC 계좌나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운용하는 제도이다. 신규가입자는 최근 부담금을 입금한 때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2023년 7월 이후 만기자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가 대상이다. DC와 IRP를 운용 중인 금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운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해 가입자들에게 조언 드릴 것이 있을까.
“퇴직연금과 관련해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으라는 것이다. 둘째,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금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에 30%가 절세되지만 11년차부터는 40%가 절세된다.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이연이 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을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연금인출 한도를 확인해  연금수형 연차를 높이라는 것이다. IRP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지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절세까지 최강의 상품이다. 근로자라면 부조곤 가입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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