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피해 처리 절차 확인 어렵고 본사 대응도 부실”

박성훈 기자 2023-12-27 08:11:45

한국소비자원이 외국 국적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고 본사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외국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항공사(322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이런 경우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소비자원이 이 기간에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델타항공, 라오항공, 뱀부항공, 시베리아항공, 에어아스타나,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하위메뉴에서도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루프트한자항공,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터키항공 등 15개 항공사는 법률정보, 서비스계획 등의 하위 메뉴에서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었다. 

46개 항공사 가운데 8곳은 홈 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 구제 진행이 쉽지 않았다.

본사로 직접 연락해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이후 델타항공, 미얀마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케이엘엠항공, LOT폴란드항공, 하와이안항공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 본사로 신청하도록 안내받아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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