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27일 매각했다. 세무당국은 그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 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 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2022년 7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A씨는 2심에서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려면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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