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인이 무려 60만 명

이의현 기자 2024-01-08 08:33:23

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8일 발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023년 10월 현재 월급 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모두 60만 7226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의 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직장인이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런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다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마침내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월 424만 71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 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 원 이상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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