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주담대 전환용 일시대출도 이자 소득공제… 폐업 소상공인 재기위한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추가

기획재정부 ‘2023년 새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의현 기자 2024-01-23 16:45:31

기획재정부가 ‘2023년 새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5060 세대들이 특히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주택 금융 부문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주담대 잔액을 즉시 상환할 경우에 이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자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1·10 주택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2월 말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가족·가업 지원 부문
3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가 대분류로 확대됐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영업 지원 부문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체 인력공급 용역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되어 6월 이후 수령자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신규 포함됐다.

◇ 기타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운행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토록 해 법인 소유주·가족의 사적 사용을 막기로 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확대된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과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존 의무 발급업종이었던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 카페도 신규 포함된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모두 201개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세수감소 불가피… 부가세 및 상속세는 다음 기회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000억~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각종 조세특례 조치가 대기하고 있어 조세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조정과 상속세 개편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정부가 먼저 언급했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재부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부처 협의로 최종 결정되면 별도로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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