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2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보험금 지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에서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유사한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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