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서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대출 이자 지원’ 또는 ‘중개수수료 무료’ 같은 허위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피해를 입힌 사실도 적잘됐다.
이들은 특히 대상 물건이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 등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부동산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며,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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