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돌입…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이의현 기자 2024-03-01 12:59:27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대상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고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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