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2000만 원 넘는 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공무원연금 20만 명으로 가장 많아

이의현 기자 2024-03-13 08:06:57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던 28만 2000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의한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올해 2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28만 163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만 3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3만 3823명, 사학연금이 2만 2671명, 군인연금이 2만 61명,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1313명이었다.

특히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에 달해 연금 수급에서도 가구별 부익부 빈익빈이 확인됐다.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인데, 일부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건보당국은 2022년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산소득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고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지게 되었다.

다만,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유지하다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아래, 첫 해에는 80%에서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 때는 20% 등으로 총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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