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완전정복<상> 만기자금 정산 및 연금계좌 이체 이렇게

이의현 기자 2024-03-13 12:36:10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다. 지난 2021년에 ISA 계좌를 만든 사람들은 올해로 의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제 고민은 ISA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ISA 자체가 추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연금계좌로 이체 시 주어지는 혜택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은퇴에 대비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서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매니저가 ISA 만기자금 활용법부터 순이익 계산, 가입 및 납입한도 기준 등 12개의 투자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일문일답식으로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 연금계좌에 납입이 없는 상태에서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해 10%인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700만 원 중 900만 원은 일반납입금으로 인정이 되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당연히 300만 원은 추가 세액공제가 되고, 900만 원은 일반납입금으로 인정된다.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 추가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 외 나머지 2700만 원은 바로 출금 가능한가.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다만, ISA 만기자금은 연금계좌라고 해도, 이체한 다음 해부터 중도인출해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전할 때 세액공제를 그 다음해 등으로 미루어서 받을 수도 있나.
“연금계좌에서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이체한 ISA 만기자금도 똑같다. 예를 들어 2023년에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해 추가세액공제 300만 원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2700만 원까지 더해, 2024년 또는 그 후에 2700만 원 중 최대 900만 원(IRP 900, 연금저축 60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ISA 만기가 되어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상품 또는 주식을 직접 환매/해지 또는 매도해야 하나. 
“ISA에서 ‘해지’라고 하면 일반 예·적금과 달리 계좌는 계속 존재하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정산한다는 의미다. 해지 과정은 ISA의 유형별로 다르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 주는 일임형ISA나,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신탁형ISA일 경우 만기 도래시 계좌해지를 위해 운용자산이 자동 환매/매도된다. 하지만 중개형은 다르다. 가입자가 직접 환매/매도해야 한다. ISA의 세제혜택은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길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해외펀드는 환매 후 결제까지 기일이 걸리는 만큼, 만기해지 때 최대한 빨리 운용자산을 환매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가입 또는 만기연장 때 최대한 넉넉하게 만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 ISA의 세제혜택 대상인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 예금, 펀드, ETF 등 각 투자자산별로 손익을 통산한 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 손익을 통산하다. 이어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을 최종적으로 손익 통산해 이 최종 손익에 대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중개형 ISA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손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매매차손 100만 원이 생기고, 해외주식형ETF에서 매매차익 200만 원을 남겼다면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단,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는 손익통산 하지 않는다.”

- 중개형 ISA에서 주식 배당금 또는 ETF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받았는데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기 전에 ISA 만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중개형 ISA의 세제혜택은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배당금이나 분배금도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ISA 만기일을 넉넉히 잡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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