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주의보

박성훈 기자 2024-03-20 08:27:05

금융감독원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에 대해 2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장년층 이상에서도 노후를 대비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코인 리딩방 같은 투자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유도하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등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이 같은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얻도록 한 뒤에,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갑자가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런 가상자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해를 본 A씨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았다.

그는 다수의 참가자가 B씨 덕분에 큰 이익을 얻었다며 바람을 잡자 B씨가 권유한 특정 거래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 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인출이 거절되어 큰 피해를 보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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