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원이 권유하는 고가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 결찰술 주의해야”

이의현 기자 2024-03-20 15:05:08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신의료 기술이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에는 1800건으로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 2000만 원에서 63억 4000만 원으로 월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당초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안과나 한방병원 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지난 2015년 5월에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도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1년 1600건에서 2023년 3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 5000만 원에서 227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같은 제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실손 보상이 불가능한 치료 후에 결국 보험금을 못 받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 이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자신이 대상이 되는 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 역시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사에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도 50세 미만,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8점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치료 대상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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