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 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이의현 기자 2024-03-25 08:28:45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층, 향 등급의 전면 공개 방침이 백지화되었다. 정부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과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계획이었다.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대신,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그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비교 표준 부동산이나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공개해 시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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