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승인을 빌미로 연 1만 %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발본색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불가능한 저 신용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 신용자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연 1만%가 넘는 30만 원을 상환하라고 강요하고,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을 받기위해 이들의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크고, 소액 피해에 대해선 상당 수가 신고를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라며 “이들 사기범들은 대출을 해 준 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대출 순번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고리의 이자만 뜯고 실제 대출은 실행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인 만큼,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