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지속 감소… 2000만 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인 듯

박성훈 기자 2024-03-28 08:20:08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국민연금 가능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말의 86만 6314명에 비해 7485명이 줄어든 수치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는 2017년 67만 3015명에서 2018년 80만 1021명, 2021년 93만 975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2022년 1월 94만 7855명으로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가운데 본인이 희망해 스스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임의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가 개편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다수 나타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이탈자 증가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연금수급 자격을 잃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추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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