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가운데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같이 살다가 2018년에 사별한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거듭 인정된 것이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이를 각하했다.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일부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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