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도 재가입 때 보험료 인하 혜택

이의현 기자 2024-04-02 14:40:30

자동차보험에 오랫동안 가입하지 않았지만 무사고를 지속한 운전자는 차보험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될 때마다 보험료가 7.1% 가량 인상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되던 것을, 이번에는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때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사람이 4년 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올해 8월에 재가입할 경우에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19등급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이 적용된다. 

또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1~8 등급은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 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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