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700조 원 감소”

이의현 기자 2024-04-03 14:53:32

연금 연구자와 관련 언론인 등이 모여 만든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을 지시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개혁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이유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에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근거로 ‘더 받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관계자는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며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또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구성 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포함된 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주장해 온 전문가는 배제됐었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특히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2093년에 702조 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되고,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으로는 1970조 원의 누적 적자 감소가 예산된다는 검토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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