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 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5336건으로 11년 새 최대

이의현 기자 2024-04-05 20:23:37

은행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해 지난 3월에는 5336건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총 5336건으로 전 달의 4419건에 비해 2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3086건에 비해헌 72.9%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의 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이다.

임의경매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영끌족’들이 장기화하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긴 때문으로 해석한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월에 1510건으로 가장 신청 건수가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 2015년 4월의 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이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 9059건으로 2022년의 2만 4101건 보다 62% 급증했고, 올해는 월평균 5000건을 약간 넘기면서 지난해 월평균 3000여 건을 크게 웃돌았다.

올 들어 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총 건수는 3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1만 2581건에서 2월에는 1만 1079건, 3월에는 1만 2550건을 기록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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