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니라 ‘산재보상’ 불가”

박성훈 기자 2024-04-07 09:44:47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정부 공공형 사업에 참여해 일하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해 주로 공익성 봉사활동을 하며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공공형 사업에 지원해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 7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비 등 명목이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속된 복지관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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